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건수 34건을 파악한 결과 이용 정지 후 환급 지연이 29건(85.3%)로 가장 높았다. OTT 계정 약속 불이행이 3건(8.8%)을 차지했고, 대체 계정 정지가 2건(5.9%)이다.
소비자원은 쉐어풀이 장기 계약 체결 및 현금 계좌 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접수된 소비자 피해 신속 구제와 사업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플랫폼 신뢰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계좌 이체만 가능한 업체를 피할 것을 강조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