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계열사 두 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내부 거래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계열회사와 페이퍼컴퍼니는 그 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이 시기를 달리해 별도로 이뤄졌고, 계열회사가 그 매출을 페이퍼컴퍼니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과세당국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열 회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 횡령의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계열회사의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게 거액을 대출하도록 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