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부터 도입된 이른바 ‘신탁사 특례제도’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모두를 신속히 진행하려는 단지들이 경기 광명시 하안택지지구(하안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특히 광명 하안주공아파트 주요 단지들은 ‘지정개발자(신탁사) 사업시행 특례’, 이른바 ‘신탁사특례제도’를 활용해 사업속도 높이기에 나섰다.
2024년 1월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으로 도입된 신탁사특례제도는 신탁사에게 정비계획 수립 없이 정비구역 지정을 먼저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업계에서는 이를 활용하면 전체 사업 소요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3년 8월 ‘건설동향브리핑’에서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드는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수립과정을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춘 기관(신탁사 등)이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진행 속도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안주공3‧4단지는 대한토지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전망이다. 지난 2월 28일 광명시는 두 신탁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하안3‧4 특별계획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제안서를 공람‧공고한 상태다.
하안주공9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신탁특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월 교보자산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안주공5단지는 지난 1월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광명시에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했고, 이날 4일까지 주민공람 기간을 가졌다. 한국자산신탁은 지난해 신탁사 특례제도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강원도 원주시 단구1‧2차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