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뒷광고를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상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SNS 뒷광고의 경우 높은 광고 접근성과 저렴한 광고 단가로 인해 손쉬운 광고가 가능한 반면,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24년에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총 2만 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하고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한 결과, 총 2만 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 인플루언서나 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돼 자진시정 실적이 점검 실적보다 많았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등이 많았다.
부적절한 위치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더보기'란, 설명란, 댓글 등에 표시하는 경우이며, 부적절한 표현방식은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경우다.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분야별로 보면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이 대부분이었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식업종’이 많았다.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서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게시물 작성자, 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새로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 개최 등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뒷광고의 근절과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