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는 지난 11일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해 효력이 적용된다.
다만, 선관위는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 9일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인사처는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특혜 채용된 자녀들이 임용 취소가 되면 전 직장이었던 지방공무원직이 유지되는 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런 인사처 유권해석에 따라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직원 임용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임용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공무원법 45조의 임용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