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내년(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씩 인상된다.
군 복무와 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 제도도 변화한다. 군 복무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고,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한다. 최대 50개월로 가입 기간이 인정됐던 상한선은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위와 같은 모수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이후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연금특위 구성원은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의 최종 합의안 서명을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 개혁을 합의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요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긴장이 조성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많은 분이 머리를 맞대 합의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문 서명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문제는 5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재논의해야 하고, 국민연금 특위에서 모수개혁 이외에 다른 개혁 방안도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앞으로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