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내란 공범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을 꼽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달 19일 정식 변론을 종결했다. 한 총리는 탄핵심판 1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보다 헌재 최종판단을 먼저 받게 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사건 접수 후 100일을 넘기게 됐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