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리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를 공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고 있다”며 “헌법을 지켜야 할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면 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 소추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번째 발의된 안건이다. 앞선 29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김 부대표는 “27일에 본회의가 예정됐는데 표결 관련 일정은 국회의장실과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장실과 상의해 표결 날짜를 앞당길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답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