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판결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 피고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파기자판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오랜 관행으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최근에는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통한 고통으로부터의 해소를 위해서도 파기자판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은 명백히 법리오해에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어있다.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직접 판결에 필요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기준은 △사실심 심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충분하여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법리적 오류가 명확한 경우 △소송의 신속성 또는 효율성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논란이 큰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재판은) 기소부터 1·2심 재판을 거치며 30개월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사실심리가 이루어졌다.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 없다.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6·3·3’ 원칙을 법률에 명기하고 있을 정도로 신속 처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사건은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에서는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