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4월 장진영 후보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기획재정부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선관위는 “세무사자격증소지자’라고 했어야지 왜 ‘세무사’라고만 했냐”는 이유로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세무사 자격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이 될 수 없다”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규정”이라고 선관위의 판단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국토부가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발언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한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제시한 무죄 판결의 두 가지 이유를 언급했다. 그는 “첫째 허위사실공표행위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공표여야 하는데 위 발언은 이재명의 행위가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의 행위이다. 둘째 위 발언은 특혜의 대상이 되는 부지가 아니라 백현동 다른 부지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장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용도변경 허가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국토부의 협박이라는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임이 증명됐는데, 재판부는 굳이 국토부 공무원의 행위라면서 이재명 대표 행위와 분리해서 판단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것이 이렇게 참담할 수 없는 날이다”라는 말로 페이스북 게시글을 마무리했다. 이는 동일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자신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법리 해석의 차이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