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저는 학자 시절부터 허위사실공표죄는 정치적 공방을 형사처벌로 끌고 가게 만들어 정치를 위축시키는 법 조항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 허위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도 밝혀왔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로 윤석열 파면 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다. 이번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투망식 기소’로 진행되는 재판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극우·수구 기득권 세력은 집요하다. ‘이재명 악마화’를 계속 벌이고, ‘이재명 혐오증’을 계속 전파할 것”이라며 “12.3 내란도 야당 탓이라고 덮어씌우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자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 공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정치적 공방은 ‘정치’로 해결되어야지, ‘형법’을 통해서 풀어서는 안 된다”라며 “정치와 정치인의 운명이 일차적으로 검찰의 손에 달리게 된다. 그리고 어떤 재판부를 만나는가에 따라 최종 결판이 난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치의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는 검사 몇 명의 결정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결정이었다. 대선 경쟁자를 죽이려는 대통령의 의중에 맞추어, 검찰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제1당 대표의 명줄을 끊기 위하여 검찰 전체가 나섰던 사건”이라며 “차별적·편파적 검찰권 행사의 표본이었다. 내란이 종식되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조 엘리트’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고 도입해야 한다. 이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정치인 포함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며 “극우·수구 기득권 세력이 떠받드는 미국에서는, 중대 사건의 기소는 시민이 결정한다. 검사장은 국민 직선으로 뽑는다. 대법관을 제외한 상당수 판사도 선거로 선출한다. ‘법치’는 ‘법조 엘리트의 지배’가 아니다. ‘법치’는 ‘민주’와 결합하여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