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개별 스드메 가격을 잘 모르는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계약체결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다양한 추가 옵션이 발생해 추가금 폭탄을 맞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예비부부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서 앞면 표지부에는 기본서비스(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및 추가 옵션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해 예상하지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했다.
또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설명하도록 했다.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제휴업체 선정 후에는 실제 선정된 제휴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재안내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확인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요구 금지 △대행업자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