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5장(대통령, 국방부 장관 사진 게시 등)의 제324조(소각처리 등)에는 ‘대통령 임기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부대 지휘관 책임 하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한다.
신임 대통령 취임 때까지 해당 공간은 비어있게 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의 모든 부대활동을 영내로 전환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부대 밖 활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민간인)접촉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장병들의 휴가·외출은 정상 시행됐다.
앞서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