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 염전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이 염전은 매년 국내 천일염 약 6%(연간 1만 6000톤)를 생산하며,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와 함께 국내 주요 식품 기업에도 천일염을 납품해왔다. 2018년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천일염의 식품화 및 선진화에 앞장선 공로”로 손일선 태평염전 회장이 ‘제12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염전 부지 대부분을 천일염 생산업자들에게 위탁하고 있는 태평염전에서는 지적 장애인 강제노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CBP 대행 청장 피트 플로레스는 “강제 노동과의 싸움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잔 S. 토마스 CBP 무역 사무소 대행 행정 보좌 청장은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퇴치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처럼 미합중국 세관국경보호청은 현재 19 U.S.C. § 1307 하에 52개의 WRO와 9개의 조사 결과를 감독하고 시행하고 있다. ‘19 U.S.C. § 1307’은 미국 법률 조항으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다.
이번 유보 해제 명령(WRO)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미국 입국을 막는 명령이다. 이는 CBP가 해당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제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보가 있을 때 발행한다.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약 2,800만 명의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 조건 하에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 법률(19 U.S.C. § 1307)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모든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류된 선적물의 수입업자들은 그들의 선적물을 폐기하거나 수출하거나, 또는 그 상품이 허용 가능함을 증명하려고 할 수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