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주광덕 시장의 1호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의 자발적 서명 참여를 독려해, 조직 차원의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탄원서에서는 현재의 상수원 규제가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시대에 뒤처진 낡은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조안면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지속돼 온 지역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 및 마찰, 생활불편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민생과 경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과 같다"며 "우리 공무원은 이 시대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