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스침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해 사용하는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제품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해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거짓·과장된 사실을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마이크로가드는 원형의 플라스틱 용기 및 부직포로 구성된 포장 안에 흰색의 원형압축고형제(태블릿)가 들어있는 형태로, 해당 태블릿에 침전시킨 방충 물질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와 항균 물질인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이 약 1년 동안 기체로 승화되면서 매트리스 내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용한다.
에이스침대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성분’ ‘인체에 무해한 원료’ ‘정부공인기관 시험 완료’ 등의 문구를 사용했는데 미국 EPA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해당 성분은 눈·피부·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인체에 아예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