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i’ 취재 결과 당초 노 씨로부터 사업권 편취 의혹으로 고발 당해 경찰 수사를 받은 최 씨와 김 씨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김 씨가 노 씨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노 씨는 앞서 2심 재판부가 원고인 김 씨의 손을 들어주자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07년 노 씨는 추모공원 사업을 준비하던 중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동문인 김 씨로부터 최 씨를 소개 받았고, 엔파크 설립 후 자금난을 겪던 최 씨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 씨에게 지분 10%를 명의신탁(유가증권 등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했다. 그런데 2014년 최 씨가 김 씨에게 해당 지분을 넘겼고, 2016년 엔파크 공동대표직에 올랐던 김 씨가 같은 해 10월 불어난 주식 지분과 공동대표직을 활용해 노 씨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 노 씨는 자신을 해임한 당시 이사회 절차는 효력이 없다며 2020년 김 씨와 최 씨를 사기·횡령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의 보완 수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 지어졌다.
이후 노 씨는 2020년 1월부터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김 씨에게 추모공원 납골당 사업)경영권을 강탈당했다”고 발언하자 김 씨가 이를 부인하며 노 씨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 씨는 재판부를 상대로 “2016년 10월 10일 엔파크 주주총회에서 5명의 주주가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노 씨 해임안을 유효하게 결의했으며 주주총회 명부에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 씨의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도 이사회가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됐고, 피고인(노 씨) 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새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노 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노 씨는 올해 1월 13일 다시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노 씨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포함한 사실확인서에는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다는 엔파크 이사·주주가 ‘2016년 10월 10일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도장을 날인한 적이 없다’고 기술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이사회 의사록에는 엔파크 이사 이 아무개 씨가 참석했다고 써있지만 경찰에 제출된 이 이사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당시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었다. 노 씨는 지난 15일 ‘일요신문i’에 “(이사회)의사록부터 문제가 있다”며 “해당 이사회는 무효”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사회)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자가 추가 질문을 이어가려 하자 그는 전화를 끊었다. 최 씨의 입장도 듣기 위해 같은 날 전화를 걸었지만 기자 신분을 밝히자 최 씨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