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있다.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정면으로 출동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