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문제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비용 청구였다. 실제로는 8000원 정도에 등록 가능한 ‘스폰서박스’ 상품을 16만 5000원으로 책정했고, 사용 기간 3개월을 초과한 9개월치 비용을 청구했다.

지난 12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 광고 대행업체 사기를 조심하라”, “피해 회피 방법을 공유한다” 등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피해 사례가 100건 이상 게시돼 있다. 포털에 전화번호를 등록하자마자 여러 광고 대행업체로부터 하루에 수십 통의 영업 전화를 받았다며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고객 예약 전화도 받기 어렵다”는 불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네이버 측은 검색 광고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클릭 수를 부정하게 늘리는 등의 행위를 감지하는 여러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광고를 상위에 노출해준다거나 포털의 공식 대행업체라고 과장하여 자영업자들을 현혹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고, 엔데믹 이후에도 불황으로 힘들어하던 차에 SNS 마케팅 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광고비는 지불할 필요 없이 운영비 명목으로 월 10만 원씩 1년치, 132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고 했다. 계약 이후 매출이 6000만 원 이상 오르지 않으면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말도 했다.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한 뒤 올라온 글은 어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팔로 없는 유령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 의미 없는 글이 올라가길래 환불을 요구하자 이미 이행한 부분을 제외하고 약 20만 원만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많은 대행업체들이 자영업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4년 7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광고 대행업체 계약 분쟁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지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여된 위임 계약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약관법 제9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약금 기준에 따르면 업체는 계약 체결 후 다른 지원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블로그 체험단 광고 3회만 진행하면 위약금이 전체 계약 대금을 초과해 반환할 금액이 없을 정도”라며 과도한 위약금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자영업자와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간 분쟁 조정 신청은 2020년 662건에서 2023년 1728건으로 4년 만에 약 3배 증가했다. 상담 건수도 6392건에서 872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온라인 광고가 자영업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면서 관련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596만 소상공인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61만명이 네이버 플레이스(지도 연동) 광고를 활용하고 있다.
분쟁 증가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과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을 출범시켜 자영업자들의 부당 광고 대행업체 형사 고소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애초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