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초·중·고 학생 대상 청렴교육 제도개선 과제 발굴 △초·중·고 학생 대상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교육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 강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로 찾아가는 도전! 청렴 골든벨’, ‘열려라! 청렴학교’, ‘청백리 서포터즈’ 활동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렴 활동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청렴을 일상에서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청렴한 사회는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스스로 청렴의 가치를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의 자율적 청렴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방문 몽골 교장단과 공교육 혁신 공유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전승순 소장은 ‘부산 공교육 정책과 교사의 역할’이라는 강의를 통해 몽골 교장단에게 공교육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방문단은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및 SW·AI 교육거점센터도 방문해 실제 교육현장을 체험하고 실무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몽골과의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부산 교육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년 상반기 ‘외부 변호인단’ 위촉

위촉된 외부 변호인단은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및 소송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선임 지원 △악성 민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상담 및 지원 △무고한 아동학대 관련 검·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 및 형사소송 대응 등을 지원한다.
위촉된 자들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별 법률지원단으로도 활동한다. 교육지원청 법률지원비 예산도 새롭게 편성해 교육지원청 차원의 교권침해 법률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보호공제 보장 내역도 확대됐다. 과실로 인한 경우 유죄판결에도 법률지원비가 지원되고, 기존에 교권보호위원회 침해교원에만 지원하던 치료비와 심리정서지원비가 학교장 의견서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증인 혹은 참고인 출석 시에도 변호사 선임비 5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회복 비용도 기존의 사고 당 100만원에서 물품당 100만원 한도로 확대됐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장치”라며 “앞으로도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