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무법인 바른은 송무 영역 강화에 나섰다. 고상교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단독 부장판사(33기)와 이원호 의정부지법 부장판사(35기)를 영입한 것. 이 밖에 법무법인 YK는 금융·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송각엽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31기)와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을 맡았던 김택형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40기) 등을 영입했다.

대형 로펌들이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때만 해도 ‘부부장, 부장검사급 에이스 영입’에 열을 올렸다면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검사 영입을 완전히 보류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
이는 민주당 집권 시를 대비한 인적 구성 재정비이기도 하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월 15일 유튜브 ‘알릴레오 대담’에 출연해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검찰청을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분리해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소청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달리 ‘수사’를 할 수 없고 대신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만 할 수 있다. 대신 중수처를 신설해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중요 범죄 수사를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중수처를 어느 기관 산하에 둘지 정도만 이견이 있는 상태다. 법무부 산하로 둘 경우 법무부가 기소와 수사를 모두 관장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다수가 동의하지만 이를 총리실 산하 등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대형 로펌 ‘검사 출신 영입’ 보류
자연스레 대형 로펌들은 검사 출신 영입을 보류하고 있다. 대신 사건이 꾸준하게 있는 송무 영역의 판사 출신이나 경찰 출신들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기업이나 금융범죄 사건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건 대부분이 경찰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검사 출신들을 더 영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들은 로펌에 오면 행정 사건인지, 가사 사건인지, 혹은 세무 관련한 사건인지 등 전문 분야에 따라 꾸준히 사건을 맡을 수 있지만 검사 출신들은 경찰 사건이 늘다 보니 맡을 수 있는 사건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몸값이 크게 올라간 반면 검사 출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있다”고 귀띔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들이 3년 취업 제한 기간이 지나면 대거 대형 로펌에 영입이 되지만 검사장이나 고검장 출신을 영입하는 대형 로펌은 없지 않느냐”며 “최근 로펌들의 영입 리스트에서 검사장 이상급들은 완전히 없다는 얘기가 돌 정도”라고 덧붙였다.
#기업들도 ‘검사 출신’ 영입 소극적 전환
로펌뿐 아니라 기업들도 검사 출신 영입에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검찰총장 출신 첫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대기업들이 검찰, 특히 특수부 검사 출신을 영입하려는 경쟁이 치열했던 것이 바뀐 것이다.
3년 전만 해도 로비용이란 비판이 나왔음에도 기업 사외이사와 고위직에 퇴직 검사들이 대거 영입됐다. 특히 특수부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고 하면 ‘러브콜’이 쏟아졌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이나 갓 퇴직한 검사 영입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 사외이사 제안을 수차례 받은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3곳까지만 사외이사를 맡을 수 있는 제한 때문에 그렇지, 그런 규정이 없었다면 10곳 이상 맡은 특수부 출신 변호사들도 있었을 것”이라며 “최근에도 ESG 경영이나 감사 강화 차원에서 검사 출신을 임원으로 영입하는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대선 이후에는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흔들리는 검찰, 내부 분위기도 최악

한 검찰 관계자는 “몇 개월만 지나면 검찰 조직이 사라질 수 있고, 수사청이나 공소청 중 하나로 가야 한다면 어디로 가겠냐는 얘기를 동료들과 나누곤 한다”며 “기소할 권한이 없으면 검사가 아니고,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만 한다면 그것도 검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더 이상 조직에 남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이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검찰 수뇌부는 정치적인 사건을 처리할 때도 어느 정도 조직의 미래를 고려해 판단을 했다면, 최근 5년 안팎의 수뇌부들은 ‘윗선의 눈치’만 봤다. 그러다 보니 검찰 개혁에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검찰이 공수청과 수사처로 나뉘어도 이는 재연될 수 있기에 기왕에 손을 볼 것이라면 제대로 권력으로부터 분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서환한 객원기자 master@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