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 2024년 1월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과자 1개를 몰래 가지가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 씨에 대해 약식기소해 법원이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 측은 “다른 화물차 기사들이 평소 냉장고에서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듣고 과자를 가져갔다”며 “과자를 훔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회사 사무실 공간과 관계인 진술 등을 통해 A 씨의 행위가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냉장고가 놓인 사무실 2층은 일반 사무공간과 기사들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었는데, 냉장고는 사무공간에 있었다고 봐야하고 이 공간은 기사들의 출입이 제한돼있다”며 “피고인이 과자를 꺼낸 냉장고는 사무 공간에서도 가장 끝에 있으며, 평소 화물차 기사들이 접근하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사 관계자는 ‘기사들은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고, 기사들이 대기할 때 직원이 간식 주거나 기사가 허락을 받고 간식을 꺼내간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며 “피고인 진술을 보더라도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은 회사 직원이 아닌 기사들에게 들었을 뿐이기에 기사들이 간식을 관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5만 원의 벌금은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