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A 씨는 40대 여성 B 씨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에만 92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무단으로 B 씨의 집 앞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낸 B 씨에게 호감을 표현했지만 B 씨는 "그만 연락하라"며 명확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A 씨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