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단지는 이번 달 22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대상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14개 단지다. 구체적으로 대치동 개포우성 1, 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청담 현대1차, 잠실주공5단지, 잠실우성 1·2·3차, 잠실우성 4차, 아시아선수촌 등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지난 4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