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급식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양질의 급식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안전한 급식실이 조성됨으로써 교육공동체 전체가 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

특히 조리실의 공기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급식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제시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급식실 환경 개선 △조리실 공기질 관리 강화 △급식실 개선협의회 운영 △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김경숙 의원은 "학교 급식시설 환경개선은 학생들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학교 급식실 공기 정화 및 환기 설비 설치 등 환경개선이 이뤄져 학생들과 급식종사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급식실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