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고 노골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사실상 집사 변호사처럼 법률 자문을 받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넣으려는 모습은 기시감이 들 정도”라며 “이제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측근을 심어 대통령을 겨냥한 그 어떤 법적 화살도 닿을 수 없도록 방탄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에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원조차 헌법을 권력자, 그리고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라고 수위를 높였다.
안 의원은 “검찰은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