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5류 ‘건강보험지불 관련 계약협상업’은 그나마 컨설턴트 업무와 연관이 있지만 16류(메모지), 18류(가구용 가죽제 장식), 41류(도서관운영업), 21류(가사용 장갑) 등은 통상적인 컨설턴트 업무와는 거리가 있다.
‘삼성생명 인생금융전문가’의 상표권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련 서비스 사업의 확대 여부도 관심사다. 삼성생명이 지정한 36류 지정 상품에는 보험설계업 외에도 △금융 또는 재무에 관한 상담업 △금융 또는 재무에 관한 정보제공업 △보험·금융·부동산의 재무평가업 △생명보험업 △재무설계자문업 △은행 및 보험업 △기부금모금업 등도 있다.
삼성생명이 상표출원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할 만큼 ‘인생금융전문가’ 상표권에 신경을 썼다. 당초 삼성생명의 ‘인생금융전문가’는 삼성생명 FC(보험설계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컨설턴트 브랜드로 선보였다.
눈길을 끄는 것은 상표권자가 삼성생명이 아닌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라는 점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지만 삼성전자는 삼성생명의 지분이 없다. 다만 삼성그룹에서 ‘삼성’에 대한 상표권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다. 삼성그룹 내 계열사가 ‘삼성’이란 상표권을 사용하려면 이 두 회사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맺어야 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인생금융전문가가 식별력이 떨어져 상표등록이 거절당한 터라 식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생명’을 추가하면서 ‘삼성’ 문구가 포함돼 상표권자가 삼성생명이 아닌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상표권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낸 상품분류 36류의 거절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 청구에서 특허심판원은 거절된 이유로 지정 상품에 대해 보험업 외에 은행업, 기부금모금업 등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는데, 이번에도 이 같은 지정 상품은 포함됐다.
한 변리사는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에 제한을 걸면 사용하기 힘들다.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권리 관계를 두고 이견이 생기면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변리사도 “상표권 등록을 위해 ‘삼성생명’을 포함시켜 식별력을 높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추후 분쟁의 여지가 있어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 인생금융전문가’는 (FC를 위한) 슬로건”이라며 “삼성생명 컨설턴트의 핵심 가치인 금융에 대한 전문성·든든한 신뢰감·평생 금융동반자로서 이미지를 고객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표현했다. 해당 슬로건은 컨설턴트 명함, 사무용품 및 각종 인쇄물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생명 인생금융전문가’는 삼성생명 컨설턴트만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이미지를 브랜드화함으로써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컨설턴트 위상을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의 평가도 우호적이다. 최근 삼성생명의 주가가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종가 기준 9만 4800원이었던 주가는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더니 11일 장중 한때 12만 4400원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키움증권 안영준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생명의 보험 손익은 전년보다 4% 증가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년 보험서비스계약마진(CSM) 성장에 힘입어 견조한 CSM 상각이익을 확보했으며, 예실차(예상손해율과 실적손해율의 차이)도 안정적인 모습이었다”며 삼성증권을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았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