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이 발생한 것은 6월 10일 오전 3시 30분 즈음으로 윤정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소재의 한 아파트 6층에서 5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찔렀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돼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1시간여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인 아파트에서 금품 도난 등의 피해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윤정우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현장에서는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윤정우가 용의자로 특정된 이유는 한 달여 전에도 A 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사건을 벌였기 때문이다. 당시 윤정우는 흉기 협박 사건 직후 대구를 벗어나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윤정우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입건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윤정우가 도주 이력이 있는 피의자임에도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이미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경찰은 윤정우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며 A 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돌입했다.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앞에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 ‘지능형 폐쇄회로(CC)TV’도 설치했다. 지능형 CCTV는 안면인식 등록이 안 된 인물을 포착하면 바로 경찰에 알림을 보내고 피해자 스마트워치에도 이런 사실을 전달한다.

범행 직후 윤정우는 지인 명의의 차를 이용해 대구를 빠져나가 세종시 부강면 소재의 야산으로 도주했다. 여기에 차량과 휴대전화를 두고 택시를 타고 부친 산소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택시요금은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도주 과정에서 윤정우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윤정우가 부친 산소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겼고, 부친 산소 앞에서는 소주병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세종과 충북 청주 지역에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윤정우를 추적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도주 삼일 만인 13일 윤정우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야산에서 포착됐다. 그 인근에 저수지가 있어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경찰은 수색견과 잠수부, 드론 등을 투입해 그 일대를 집중 수색했지만 결국 윤정우를 발견하지 못했다.
윤정우는 결국 14일 오후 10시 45분 즈음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길가에서 체포됐다. 도주 과정에서 돈이 떨어진 윤정우는 돈을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해 조치원읍 길가의 한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파악한 경찰이 먼저 컨테이너 창고 인근에 잠복해 있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윤정우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컨테이너 창고로 왔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체포됐다.
경찰에 검거된 윤정우는 “범행 후 세종으로 도주해 야산에서 숨어 지내다 심신이 지쳐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 전날 산에서 내려왔다”고 진술하며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12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경기도 화성 동탄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통행로에서 30대 남성 B 씨가 30대 여성 C 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이후 B 씨 역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였는데 지난 3월 C 씨가 B 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C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보호에 돌입했지만 결국 살인사건을 막지 못했다. C 씨가 경찰에 구속 수사를 적극 요청했지만 수사 담당자 변경과 인수인계 등으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늦어졌고, 그사이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5월 27일에는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베란다를 통해 20대 여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시간 동안 네 차례나 무단 침입해 옷장과 서랍을 뒤져 수차례 속옷을 꺼내 들었고, 냄새를 맡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홈캠에 고스란히 찍혔는데 범인은 반경 30~40m 이내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었다. 이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경찰은 6월 20일 윤정우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의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일반적인 살인 범죄에 대해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살인)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형법상 살인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상 보복살인은 모두 사형, 무기, 또는 징역형에 처하는데 최소 형량이 징역형 5년과 10년으로 차이가 있다.
전동선 프리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