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서에는 이의신청 시 특검을 경유해야 하는데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통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월 18일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6월 26일 석방을 앞둔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특검의 '1호 기소' 사건에 해당한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6월 20일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상 20일간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 수집만 가능하고 공소 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면서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히 직무 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라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추가 기소와 관련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한편, 지난 6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 특검보로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장우성 변호사와 이윤제 교수가 임명됐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