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며 재판을 받고 있던 김 후보자는 2009년 9월 중국 칭화대 법학원에 진학해 2010년 7월 중국법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2010년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자는 부산시장 선거 출사표를 던졌지만,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피선거권을 상실한 뒤인 2011년 5월 김 후보자는 럿거스대 로스쿨 J.D(법학전문석사) 과정을 마쳤다.
로스쿨 진학부터 졸업까지 6년 정도가 소요됐다. 2011년 11월 18일 김 후보자는 미국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뉴저지주 변호사시험위원회는 총 3667명이 응시해 2797명이 합격한 시험 결과(합격률 82.92%)를 발표했다. 합격자 2797명 중 한국인 합격자는 86명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김 후보자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A 씨는 “보통 주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 또는 주 대법원에 신청해 은퇴 상태를 승인받는다”면서 “일반적으로 은퇴 상태에선 법률 활동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했다. A 씨는 “수임 행위, 소송 대리, 법정 출석 등이 불가하다”면서 “다시 활동을 원할 경우 상태 변경 신청, 연수 이수 등 복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연례 등록은 해마다 뉴저지 대법원 산하 법률사무국에 등록을 갱신하는 것이며, 등록 수수료 납부가 포함된다. CLE는 2년 주기로 총 24시간을 이수가 의무 사항이다. 변호사 기금 분담은 해마다 일정 금액을 클라이언트 보호 기금에 납부하는 절차다. 주소 변경, 은퇴(Retirement), 휴업(Inactive), 사망 등 신상 변화가 있을 때엔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또 다른 한인 미국 변호사 B 씨는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사건 수임 경력이 없는 ‘장롱 면허’가 오랜 기간 유지될 경우 자격 현황이 은퇴로 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변호사라는 키워드에 집중하다보면, 한국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의 본질이 비슷하다고 오해할 수 있다”면서 “미국 변호사 자격은 주(State)마다 다른 자격 유지 요건을 유지하면서 갱신해야 한다”고 했다.
B 씨는 “한국에선 ‘변호사 자격 취득’이 곧 영속적인 변호사 활동을 의미한다”면서 “미국에선 ‘변호사 활동’과 ‘변호사 자격 취득’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에서 로스쿨 공부를 했던 것도 미국이 헌법과 법률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면서 “그 판단은 지금도 잘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 제가 여러 차원에서 한국 정부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한미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여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6월 18일 김 후보자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왜 땄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이런 걸로 몇 번 당하고 보니까 이제는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올 것이란 전망이 없었다”면서 “혹시 (정치권으로) 돌아오더라도 내가 벌어서 하고, 미국 법 공부를 하는 게 미국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제일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로펌에 가서 (일) 하고 이러기에는 나이도 너무 들어서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로스쿨 가고 미국 변호사 하는 게 사실 도움이 많이 됐다고 본다”고 돌아봤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김 후보자를 향해 “뉴저지주 변호사죠?”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6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럿거스대학교 뉴어크 로스쿨 지원 시 제출했던 서류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변호사협회 입회 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 및 진술한 자료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 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야권에선 김 후보자가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 당시 범죄 이력을 알리는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고지 의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김 후보자의 미국 변호사 자격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국내 정치 활동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 자격 유지에 큰 관심이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은 커리어의 한 부분이자 미국 법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는 대목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일요신문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측에 관련 내용들을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