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지난 2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상고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 판결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 배치될 뿐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