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지하 주차장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공정한 수사 절차에 따라 지상 출석만 인정한다’며 거절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통해 군사령관들에게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는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 등 세 명이 동석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조은석 특검(19기)보다 선배다.
조사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특검은 심야 조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심야 조사에 대해서는 수용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28일) 조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