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오전 중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결재했다.
해당 논문은 김 여사가 개명 전 김명신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시기인 1999년 6월에 제출됐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당시 논문 검증을 맡았던 신동순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교수에 따르면 58쪽의 석사 논문 표절률은 48.1~54.9%다.
숙명여대는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가 취소되면서 국민대에 이목이 쏠린다.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취소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어서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은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는 자의 조건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취소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