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저축은행 업권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각각 마이너스(-) 5758억 원, -3974억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14억 원, 440억 원을 기록하며 분위기를 바꾸는 데에 성공했다.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16억 원, -1543억 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들에 연말까지 연체율 5~6% 수준으로 관리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 여파가 남아있어 연체율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은 9.00%로 전년 말(8.52%) 대비 0.48%포인트(p)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최고치다. 대출 유형별로 살펴보면, 올 1분기 기업대출 연체율과 가계대출 연체율은 각각 13.65%, 4.72%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 PF 채권을 본격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4차 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면서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4차 공동펀드를 통해 업계 총여신 연체율이 약 1.2%p, PF 관련 대출 연체율이 약 5.8%p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330억 원(1차), 6월에는 5000억 원(2차), 올해 3월에는 2000억 원(3차) 규모의 정상화 펀드가 조성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부실 PF 채권 청산을 위한 5차 공동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당분간은 경영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가 지속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는 연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PF 공동펀드 추진, 매각 및 상각, 경·공매 활성화 등을 통해 PF 대출 관련 부실자산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지난 6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과 예대율 산정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저축은행들의 여신 추가 공급을 유도하고 중저신용자 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추진의 목적 중 하나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총여신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여신을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해야 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은 수도권 50% 이상, 비수도권 40% 이상이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은 레고랜드 사태 등의 여파로 2022년 10월 110%로 완화됐다가 올해 7월부터 100%로 정상화됐다.
애초 저축은행들은 햇살론 등 정책 금융상품을 취급하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가중치를 100%로 인정받았지만, 개정 이후 150%로 늘어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했던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도 150%로 바뀐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는 110%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한다.
자산 1조 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에는 영업구역 밖에서 취급한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를 총여신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의무여신비율 규제의 분모(총여신)가 감소하기 때문에 의무여신비율(영업구역 내 여신/총여신)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저축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여신비율 산정 인센티브가 생긴다는 것은 실제로 필요한 여신보다 적은 금액으로 규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지역이나 비대면 대출 등 비 의무 여신을 더 많이 해줄 여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에 대출해 주는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가 생길 예정이다. 예컨대 한 저축은행이 모든 대출을 민간 중금리대출로 해준다고 가정하면 예대율이 90%로 산정되기 때문에 예대율 10% 상당의 타 대출 상품을 추가로 제공해도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비율 100%를 지킬 수 있다.
앞서의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문제로 인한 수익 감소를 비롯해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서 대출 영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영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올 4분기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여신비율 규제가 저축은행의 영업 확대를 가로막는 요소였지만, 이번 개선으로 비수도권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외 지역 우량자산에 투자할 여지를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리스크 분산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PF 리스크가 잔존하고 사업 다각화가 미진하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 제도적 지원과 업계 자율 혁신이 병행되면 저축은행들의 안정적인 성장 궤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