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다행히 최근 주식,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 다행히 저번 장마가 계속 중”이라며 “지금까지는 비 피해로 크게 주목받는 곳은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여름이 돼서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 등 노인 취약계층들이 또 위기를 겪는다”며 “각별히 관심 두고 잘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입주자 선정 절차 및 기준 등 법 위임 사항이 규정됐다.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부족한 예비역 간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퇴역자가 희망하면 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른 퇴역자의 예비역 지원 요건·절차·기간 등이 정해졌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시점 및 요건을 완화하고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 창업 기업을 포함하는 등 지방 계약제도의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 분할 상환 등 법 개정으로 지원 기준‧방법‧절차 등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공무원 또는 군인이 공무수행으로 사망·전사하여 추서된 경우, 그 유족이 받는 급여가 증액되도록 개정된 법에 따라 증액되는 급여의 산정 방식이 구체화됐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