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최대 50만 원(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최대 52만 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이다.
행안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 3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 9000억 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 일부 여야 의원들은 그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두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비 100%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발행하는 화폐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아닌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에 대해선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는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