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주주 이익을 대변할 경영에 참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3%룰 강화다. 감사(위원)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종전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했다. 다만 특수관계인들도 별도로 3%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일명 ‘개별 3%룰’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는 물론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3%까지만 의결권이 인정되는 ‘합산 3%룰’이 적용된다. 3%룰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일반 주주들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가 용이해야 한다. 그래서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도 의무화됐다. 소액주주들이 연대하면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감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른바 주주 중심 경영이 상법에 반영되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 코스피 5000까지 도달하려면 주주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권의 생각이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선호하는 이사나 감사 후보에 의결권을 집중할 수 있는 일종의 ‘확대 장치’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감사의 독립성 확보에 중요하다. 대부분의 대형 상장사들은 사외이사로만 이뤄진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주요 구성원이기도 하다. 대주주가 선임한 사외이사가 경영과 감시를 모두 맡는 이른바 ‘셀프 감사’다.
최열희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