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기존에 쟁점 없이 합의한 사항은 당연히 합의에 포함됐다”며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3%룰을 적용하는 부분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재계에서 국내 상장사 이사회가 외국 행동주의 펀드 등 투기 자본의 위협에 놓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조항이었다.
다만 “집중투표제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혹은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추후에 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여야가 첫 합의 사례”라고 평가하며 “상법 개정의 주요한 부분을 처리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법 개정에 있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기보다,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남은 부분도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