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수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 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고 했다.
또한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최종 종결판이자 더는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서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 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국민의힘 권성동·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12·3 내란 10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내란 특별법에는 내란을 자수·자백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감면하는 내용이 남겼다.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 시민 교육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 피의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박 의원의 계획이다. 내란범들은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그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를 바로 잡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