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3법과 관련된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고 하셨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은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단체는 “허위사실의 유포는 엄격한 처벌과 근절이 필요한 행위이고 방통위는 이를 수행할 중요한 정부 기관 중 하나”라며 “피고발인은 그 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의 국회에서의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허위사실 유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유포)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 위원장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보다 앞선 지난 8일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위원장의 과거 유튜브 출연 시 발언 등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라고 저를 부르는 것은) 참 감사한 말씀이다”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감사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특정 정당을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할 것으로, 이는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종합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배제된 이후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해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선을 그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