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압수수색에는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 등 50여 명이 투입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환경공단 팀장, 감독관, 부감독관 등 3명, 용역업체인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 대표와 이사 등 2명, 하청업체 관계자, 재하청업체 대표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아래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하던 작업자 A 씨(52)가 실종됐다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A 씨와 함께 있던 업체 대표 B 씨(48)는 그를 구하기 위해 맨홀 아래로 들어갔지만,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지난 7월 14일 치료 중 숨졌다.
이들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작업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원청인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B 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공단은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가 계약 전 필수 자격인 '지하시설물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을 다른 업체에 양도했다가 추후 신규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공단이 입찰 참가 당시부터 자격이 없었던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이같은 사실을 파악지 못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면서 "입건 대상자들을 상대로 소환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