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지난 1월 5일 바로 이 자리에 섰다”며 “윤석열 내란을 동조, 옹호, 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 진행을 법무부에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192일이 흘렀고 그 사이 윤석열은 파면됐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온 국민이 갈망하던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한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저강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에서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국민의힘 행태는 그 한도를 넘어섰다. 국가와 국민이 인내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역사상 위헌정당 해산은 딱 한 번 있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의 일”이라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내란의 동조·옹호에 그치지 않고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며 “불의는 무관심과 체념을 먹이로 살을 찌운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법 3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수석당원이었던 윤석열이 내란 수괴(혐의)로 지금 감옥에 갔다. 비상계엄 해제 의견을 방해한 연루자들이 지금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 그냥 내란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특검(특별검사) 수사 결과에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된다’ ‘법무부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존경하는 우리 정 위원께서 내란 정당이라고 얘기했다”며 “12·3 비상계엄을 언론에선 내란이라고 몰고 있습니다만 내란에 대한 법적 평가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