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1년 11월 아파트 같은 라인 전 세대의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위협적인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고문에는 ‘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나는지 너무나 알 것 같은 밤이다’ ‘이웃을 의심하거나 미워하고 싶지 않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2023년 6~12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위층 집 현관문에 ‘음 분쟁으로 인한 소음과 폭력이 남의 일 같지 않다’ ‘피차 종일 집에 있는데 머리통 깨지기 전에 서로 조심 좀 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붙였다.
1심은 A 씨가 2021년 11월 붙인 경고문은 무죄라고 보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층간소음과 그로 인한 강력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맥락, 게시된 장소,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상대방의 특정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이를 단순 경고의 의미로 치부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해 같은 라인 중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