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장에 따르면, 나 대표는 파생상품 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약 177억 원의 회사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선급금 형식으로 지급했고, 해당 자금은 동성제약 주가 유지 및 파생상품 거래에 사용된 정황이 담겨 있다.
검찰은 특수관계사 명의 증권계좌를 통한 고가 매수, 종가 관리 등 시세조종 정황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성제약은 고소 직전 부도처리 후 회생신청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브랜드리팩터링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며, 회생 절차 속에서도 이사 해임 및 정관 변경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회생절차가 지속될 경우, 신규 투자자가 채무출자전환이나 유상증자를 통해 대주주로 올라서는 반면 기존 주주는 사실상 지분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는 구조다.
검찰은 동성제약의 회생 절차가 단순한 경영 정상화가 아닌, 내부 세력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성제약은 5월 7일 약 1억 원 규모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6월 23일 회생 개시를 최종 결정했고 동성제약 나원균 대표와 외부 인사인 A 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10월 1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