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2024년 10월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특검팀이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여러 전망이 오간다. 실제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재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외환죄는 적용하지 않았고,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외환죄는 배제하고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만 적시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외교 대응의 일환으로 볼 경우 외환죄를 적용해 기소하더라도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 10월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본다. 무인기를 보낸 의사 결정 과정과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 비행 기록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기소’할 내용들은 일정 부분 정리되고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드론사령부는 2024년 10월 2대의 무인기를 비행시켰다고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1대만 비행이 이루어졌다. 또 분실 처리된 무인기는 북한에 실질적으로 추락한 정황이 있었으나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행이 없었던 것처럼 꾸미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무인기 비행 로그를 삭제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내란 특검팀은 외환죄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투입이 비상계엄을 위한 사전 명분 쌓기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위한 명분 확보 시도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통모해 전쟁 의도했나?’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유치 예비·음모 혐의 적용을 위해 법리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형법 92조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전쟁을 벌어지게 되는 계기)을 열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형법 99조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통모, 즉 공모 여부도 입증해야 한다. 북한과 실제 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한 시도나 준비, 검토가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 외환 의혹의 시발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과 접촉 방법,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접촉 시 보안대책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등의 문구가 실제 어떤 형식으로 논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무인기가 추락해 형법 99조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다’고 적용하기는 조금 더 쉽지만 이 경우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 대응이 곧 ‘이적 행위’가 된다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에 ‘강력 대응’을 시사한 뒤 이뤄진 무인기 작전이기에 이를 단순히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보거나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법리상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안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 훈련도 이적행위라고 봐야 하느냐”며 “사전에 북한을 자극, 비상계엄을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외환죄 지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사령관 측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특검의 주장에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북한을 상대로 한 비밀 군사 작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유치 혐의 적용 사례 없어
외환유치 혐의는 판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문화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적용 사례가 없었다. 특검이 그나마 유사하다고 보고,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석기 전 통한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판례까지 검토하는 이유다.
당시 검찰은 형법 90조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정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여적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무리라는 판단하에 기소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 등에 대해 “공격 대상과 실행 계획의 윤곽이 공통 인식돼야 하고, 실질적 위험성이 입증돼야 유죄”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김용대 사령관 영장 기각과 함께 외환죄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에서는 1962년 군형법 제정 후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군형법 18조 ‘불법전투개시죄(제18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