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국민의힘은 21대 대선에서 경선을 통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하지만 권영세 의원이 대선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 했고, 이것이 논란이 되자 당원 투표도 부결됐다.
유 위원장은 “원칙적으로는 5월 10일 새벽에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들과 비대위원들이 모두 책임이 있다”면서도 “상당한 고민 끝에 본 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와 이양수 2명만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엄중함을 봐서 당원권 정지 1개월부터 3년 중 가장 중한 3년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은 당무감사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와 함께 “전당대회를 모두 거쳐 선출된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다. 이후 정치적 필요에 의해 다른 당 인물과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선출된 후보 판단과 의사에 따라야 한다. 이는 당헌 74조 당무우선권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
또한 후보 교체 시도의 법적 근거로 당헌 74조 2항이 제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유 위원장은 “후보 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며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되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 국민의힘 후보를 최종 정하는 것은 비대위가 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 할 수 없이 넘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