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경찰은 함께 고발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2024년 1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다.
류 전 위원장은 해당 민원을 바탕으로 직접 심의에 참여한 뒤 MBC와 KBS 등 방송사에 1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혹이 알려지자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익명의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업무방해와 관련해 혐의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 판단했고, 제보자 색출 의혹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 사주를 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도 일부 의심이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인의 민원을 회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사안이어서 방심위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류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 비위를 인정한 뒤 사건을 감사원으로 넘기자 사의를 표명했고, 6월 3일 사직서가 수리됐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