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부장판사 이성복)은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본다”면서 “피고가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염에는 적과 대치하거나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안전을 위해서 등의 기준이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즈음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군을 동원할 만큼 극도의 사회 질서가 해체됐다고 보기 어려워 국민들은 일상을 다름없이 영위하고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 행위가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0여 명을 모집했다.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주축이 됐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고,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