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신영희 정인재 김기현)가 심리한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부장판사 이성복)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시 소송비용 전액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하고 위자료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속한 권리 실현 및 패소한 측이 강제집행을 늦출 목적으로만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에 맞서 피고 측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대응할 수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29일) 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0여 명을 모집했다.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주축이 됐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고,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