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전달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쟁점 법안이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중 어느 법을 먼저 올릴지는 저희도 모른다”며 “5일 자정이 되면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데 저희도, 민주당도 8월 임시회를 다시 소집할 생각이기 때문에 연이어 6일부터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은 확정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필리버스터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8월 4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통과를 무기한으로 막을 수는 없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나갈 생각”이라면서도 “법안 강행 처리 경우 법안 내용 중 반헌법적, 위헌적 내용이 있을 땐 그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